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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9억8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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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16 10:43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지난 14일 올해 2기분 자동차세 6676건에 대해 9억8700만원(지방교육세 2억2500만원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기분 9억950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소한 수치로, 1월 연납이 전년 대비 7.7%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12월 1일로,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창구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연납한 차량을 말소 또는 양도 하였을 경우에는 군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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