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법령 제정 공감대 형성 토론회

행안부와 공동으로 ‘마을공동체 기본법’ 논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2.17 12:12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8일 대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환기하고 조속한 법령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곽현근 대전대 교수를 좌장으로 기본법 제도화 방향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정부는 관 주도,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치단체별 편차가 크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마을공동체 기본법'은 공동체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돼 시민의 힘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도 "마을공동체 기본법은 주민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를 구현하는 기본법"이라며 "관 주도의 기존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바꿔 지역과 주민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유민봉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개의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으나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