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진동시험을 실시하여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지난 2017년 충남도 화재통계에 따르면 화재 발생건수 2775건 중 차량화재는 368건(13.3%)로 비주거, 주거 화재를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차량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22억1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오늘 새벽 2시 40분경 태안읍 도내리에서 트럭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서 추산 55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으로는 타이어 과열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중이다.
이에 태안소방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1차량 1소화기를 9비합시다’란 문구를 활용하여, 자동차점검소에 플래카드 설치, 가두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