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2019년 2월 말까지로 대상은 가스충전소, 가스판매시설, 주유소, 석유판매시설 등 84곳이다.
가스판매시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관리자 안전수칙 준수 ▲정기검사 및 보험가입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이며 석유판매시설은 ▲정량판매(주유기 검정 유효기간 확인) ▲가격표시판 적정 설치 및 표시 준수 ▲거래상황, 변경사항, 승계 등 각종 보고 준수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구는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를,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가스·석유 수요가 높아져 판매시설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요구된다"면서 "겨울철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