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차로 건강검진을 한 후 2차로 보건소(검진기관)에 방문해 발급(교부)받았다.
내년 1월부터는 각 읍면에 설치된 보건지소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교통비 및 시간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문수령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시행하던 온라인 발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충주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던 건강진단결과서를 지난 13일부터 정부민원서류 통합 발급창구인‘정부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공인인증서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은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개인용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위임장 제도가 신설돼 대리 수령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등 세가지를 모두 지참해야 한다.
안기숙 보건소장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절차 개선을 통해 그동안 발급 제약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시보건소는 근무시간(오전9시~오후6시)에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주민편의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8시까지 야간 연장근무를 실시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