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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상 상견례로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에 앞장

노조, 공직개혁 등 124개 조항 요구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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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20 12:29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청양군지부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8년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이번 상견례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립하고 합법노조 지위 인정 및 예우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고자 김돈곤 청양군수와 이병용 지부장 등 교섭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양측 교섭위원 소개, 절차합의서 서명 및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청양군 공무원노조에서 제출한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은 전문, 조문 115개항, 부칙 8개항 등 총 124개 조항으로 ▲노동조합 활동보장 ▲노동조건 개선 ▲교육훈련 ▲성 평등 ▲후생복지 ▲공직개혁 등의 내용이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자리는 청양군 공무원노조가 법내 노조 지위를 회복한 뒤 처음으로 개최되는 단체교섭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가 서로 합심해서 2018년도 단체협상을 원만히 타결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병용 지부장은 “단체교섭 요구안에 포함된 내용은 직원들의 근무조건과 후생복지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는 곧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청양군과 공무원노조는 2주 1회 실무교섭을 통해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양측 입장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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