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생활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세대별 소득조사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 사실 확인 등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을 세대별로 연간 6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구는 1973년 6월 27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해 온 가구 중 월평균 소득액(442만 6753원) 이하 21세대에게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다.
특히, 지난해 7월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지정 당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 추진하였다.
서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돼 주민 만족도가 높고, 특히 올해 대상자 확대를 위해 거동이 불편한 신청자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 개발제한구역은 정림동, 가수원동, 관저 2동, 기성동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