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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27 18:21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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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급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산모) 또는 거동 불편 임산부에 해당하며 ▲출산이 임박하여 출산을 위한 병원 이송을 요청한 경우 병원 이송 ▲출산을 전·후한 진통, 출혈 등 응급상황 신고 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이 가능하고, 임산부 이송 예약제로 맞춤형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119로 전화 신청하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진유진 구급팀장은 “119구급대원의 임산부 전문처치 역량강화를 통해 임산부가 출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임산부에 맞는 응급처치 및 이송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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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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