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대진입창의 지정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문 간담회를 갖고 건물 내 진입 가능 유리창에 표식을 붙이는 등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소방대진입창이란 화재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건물내부로 진입해 인명 구조활동과 화재 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내부 구조상 피난약자가 다수 거주하는 층의 창 ▲복식사다리가 최대 전개 가능한 층으로 진압 및 구조가 용이한 창 ▲도로에 면한 창으로 내부 진입시 장애물이 없는 창 등을 우선 지정해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소방대진입창 스티커를 부착하고 주변관리를 당부하는 것이다.
문재현 화재대책과장은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분들이 다수 거주하는 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방대진입창 지정으로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한 만큼 시설 관계자 분들은 진입창 주변에 물건 적치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