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음주 단속에 걸린 진에어 조종사 자격정지

27일 항공 행정처분심의위 10개 안건···과징금 38억 4000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2.28 13:3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비행 직전 실시한 음주단속에 적발된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의에서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 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 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에게 90일, 정비사에게 60일의 자격정지를 처분하고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에 2억 1000만 원, 진에어에 4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6시 30분께 청주공항 진에어 사무실에서 국토부 안전 감독관이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부기장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인 0.02% 이상에 해당하는 '불가'(Fail) 판정을 받았다.

제주항공 정비사 A씨는 지난달 1일 제주공항에 있는 제주항공 정비사무실에서 실시한 국토부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됐다.

재심의 대상 중 항공기 탑재서류를 미 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 1000만 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 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 원도 확정됐다.

또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과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한 아시아나항공에는 과징금 각각 6억 원,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 과징금 6억 원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