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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비서실장, 사퇴요구 '반박'···허위사실 반복 공표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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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28 16:0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사진은 다음 이미지 캡처.
사진=다음 이미지 캡처.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부절적한 관계 의혹이 회자되고 도덕성에 의심을 받는 인사가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지키는 것은 입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박 실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결정문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 박 실장은 “참 야속하기도 하고 고통스럽다. 그러나 또 이겨내야 한다고 결심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잡을 것은 분명하게 바로잡고 밝혀야 할 것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 ‘내연관계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의자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특히 오 씨도 수사과정에서 소문일 뿐 ‘실제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박 실장은 추후 같은 내용을 퍼뜨리면 수사과정에서 이미 실체가 없다고 확인된 사실에 대해 반복 공표하는 것이므로 형사고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 씨가 주장한 사실관계에 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자청해서 받았고, 진술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며 자신이 입증할 방법은 더 이상 없다. 공천 과정에서 부적법한 것이 있었다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을 것이다. 공천과정에 불법이 없었기에 수사가 종결된 것이라고 적시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기소결정이 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성'과 '고의성'을 다 충족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오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고의성을 충족하지 못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지, 오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박 실장은 이일로 자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명적인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오 씨 또한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오 씨에 대한 처벌까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대질신문 계기 만남과 그 이전의 전화통화에서 그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 여성의 인권과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저야 정치인이니 어떻게든 감내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분의 인생은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치유할 수 있는가. 여성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말했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여성의 고통이 수반되어 있음을 간과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박 실장은 “ 민족과 국가, 국민을 대하는 남다른 태도를 지닌 사람이 되겠다는 평소의 소신을 더 굳게 함으로써 저의 허물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도 드리도록 허락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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