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지급하되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신고자(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합계가 월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와 연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자가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 방법은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 위반일시, 장소 등을 충주시 자원순환과(043-850-6911~14)로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호된다.
김상하 자원순환과장은 “신고포상금제를 계기로 사전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쾌적한 충주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