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전체 자치법규 433건으로, 조례 276건, 규칙 93건, 훈령 55건, 예규 9건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개정사항 반영, 불필요한 규제 등 법적 검토와 함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상에 표출된 각종 오류표시 등의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구는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해 관리부서의 의견 검토와 법제처 입법 자문제도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일제 정비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가 포함된 자치법규 50건을 정비를 마쳤다.
구 관계자는 "상위법과의 법체계 통일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해 구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일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