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여운영 의원(아산2)이 대표발의한 '충남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계 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 제공과 상담, 전문 외국인력의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이 담겨 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해선 결혼이민자 등이 도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과 적응 교육,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과 일자리 연계 등도 규정하고 있다.
여 의원은 "2017년말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은 10만여명으로, 특히 이중 외국인 주민자녀는 1만2000여명인 것으로 집계 됐다"며 "나날이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