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5년부터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지 455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15건의 탈세 사실을 적발하고 3000여만 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취득세 50%를 낮춰준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주민등록 주소를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돼 있다.
추징사유 발생 시 납세자는 30일 이내 자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에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까지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