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면 올해부터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훼손·변경·장애물을 적치했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된다.
이와 별개로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설계도(내부구조 포함)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해 소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계도를 받은 소방관서는 설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밖에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화재배생책임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을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피난 안내’ 영상을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제천과 밀양화재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가 개선된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