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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달아난 피고인 하루 만에 자수

현행법상 도주 혐의 적용할 수 없어 추가 처벌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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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13 18:52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1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 직전 달아난 피고인 김모(24)씨가 자수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3시 35분께 택시를 타고 상당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정을 빠져나간 지 29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김씨는 인근 도시 대전에 은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씨는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답했다.

이어 “죗값을 달게 받기 위해 자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 이라며 “간단한 절차를 거친 뒤 검찰에 신병을 인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되던 중 달아났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김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중론이다.

법정에서 다수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도주 행각을 벌였으나, 단순 해프닝 정도로 끝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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