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 관리 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와 추진 방향, 미세먼지 점검과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미세먼지 정화 설비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일선 학교에서 미세먼지 예보·경보 단계별 조치 사항에 따라 실외수업 단축과 자제 등 규정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로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이 시대에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로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