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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홍역유행… 충북도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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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14 18:59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홍역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홍역은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다.

감염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열굴에서 시작해서 온 몸에 발진이 나타난다.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90% 이상 홍역에 걸릴 수 있다.

홍역은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 2회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치료방법은 특별한 치료 없이 대증요법(안정, 수분 및 영양공급)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합병증(중이염, 폐렴, 설사·구토로 인한 탈수 등)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발생 지역 여행자 중 MMR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홍역에 감염돼 국내에서 소규모 유행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 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 하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이 필요하다.

도내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은 MMR 1차 97.8%(전국 97.8%), 2차 98.3%(전국 98.2%)로 높다. 하지만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홍역표준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은 “도민들의 홍역 감염예방을 위하여 손씻기, 기침예절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며 “의료기관은 발열, 발진 환자 진료시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즉시 격리치료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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