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 청장은 직원들에게 "내방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국세청은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애초 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앞당겨서 1월 말에 지급한다.
또한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할 예정이다.
한편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연간매출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으며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