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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수, 3년새 2배 급증

충청권 3404명 가입... 전국적 총 6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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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13 12:05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베 기자 =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주택금융공사·리얼캐스트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기준 주택연금 총 누적 가입자수는 6만52명으로 2015년(2만9120명)에 비해 2배가 증가했다.

충청지역은 대전 1460명, 세종 76명, 충남 958명, 충북 910명 등 총 3404명이 가입했다. 가입비율은 전국대비 5.6% 수준이다.

대전지역의 평균 가입연령은 73세, 평균 월지급금은 74만원으로, 가입자 수는 2015년(759명)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충남은 평균 가입연령이 73세, 평균 월지급금은 62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월지급금은 세종(71세)이 82만원으로 충청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가입자는 여전히 70대가 중심이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해 60대의 가입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급증한 이유는 우선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은퇴 시기는 빨라지면서, 노후준비가 부족한 중장년층이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연금에 가입하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가입조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부부가 소유한 주택이 9억원 이하여야 하며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하다.

가입비(초기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해야 하고, 연 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연령이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3억원의 감정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70세라면 종신지급방식의 정액형 기준으로 매월 91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연금은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가입은 종전 계약 해지 후 3년이 지나야 가능하고, 재가입시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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