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는 이 기간 화재개연성이 높은 달집태우기, 낙화놀이 등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 6곳에 소방차를 전진 배치하고 사전 현장 안전점검과 화기취급 행사 전·후 예방순찰 활동에 나선다.
특히 소방기본법에 따라 불을 붙여 하늘로 띄우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제한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소방본부는 전 부서에 정월대보름 행사진행 시 풍등 날리기 금지 공문을 발송하고 시민들에게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