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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586개 건설현장 집중점검

18일부터 민간전문가 포함 411명 투입...추락·굴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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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17 17:1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국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586개 건설현장이 대상이다. 국토부 본부와 지방 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 총 15개반 411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대규모 절개지, 지하 터파기 등 해빙기에 취약한 굴착공사,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은 물론, 흙막이 등 가 시설물 설치 상태와 공사장 주변의 축대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의 적정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 볼 계획이다.

특히, 586개 건설현장 중 58개 건설현장은 3일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오는 20일 하남시 주택건설현장에서 건설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현장에 나가 동절기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산하 5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우려되는 굴착, 높은 장소의 작업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현장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 초과제품과 허위 목재제품(성형목탄으로 허위 표시한 ‘갈탄’)사용 근절을 위해 산림청·환경부와 합동으로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5대 권역별(수도권·강원·충청·전라·경상)로 건축물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산림청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 검사 여부, 품질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환경부는 사전 오염물질 방출 검사 여부,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 유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 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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