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괴산군, 2019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2.18 13:39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이 빈집 방치로 인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2019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관내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00만원의 자체재원을 확보, 30동의 빈집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빈집 철거비용으로 1동당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에는 관내 1년 이상 방치돼 재해발생과 범죄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택 및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 중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에는 군 환경위생과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주거지별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신청 가능하나,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연고자가 제적등본 상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는 신청자 중 선정기준표에 따라 각 항목별로 평가 후 점수의 합이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평가항목은 건축물의 구조, 노후 정도, 본인소유 여부, 주변환경 저해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 오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