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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위탁선거법 Q&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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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20 17: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의 집을 방문해도 되나요?

위탁선거법에 위해 누구든지,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은 상시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경우에도 호별방문에 해당합니다.

- 누구든지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을 위해 허위하실을 공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표란 무엇인가요?

공표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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