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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청 세정과 직원, 행안부 서비스 조회 개선

위택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가능 기간 1개 년도서 5개 년도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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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05 17:10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시가표준액 조회를 5개 년도를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성구청 이화수 주무관, 박금숙 담당, 박효은 주무관(왼쪽부터).(사진=정완영 기자)
시가표준액 조회를 5개 년도를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성구청 이화수 주무관, 박금숙 담당, 박효은 주무관(왼쪽부터). (사진=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지난 1월 건축물 시가표준액 문의가 평소보다 3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매년 1월이면 벌어지는 일이지만…" 박효은 주무관은 말끝을 흐렸다.

이어 "개별공시자가나 주택가격과 같이 시스템을 조금만 업그레이드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박 주무관은 바로 담당(계장)에게 보고하고, 공문을 준비했다.

2개월도 채 안 돼 며칠 전 행안부에서 연락이 왔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에 기능개선을 거쳐 조회 가능 연도가 5개년으로 확대됐다고.

유성구청 세정과 박금숙 재산세 담당, 박효은 주무관, 이화수 주무관 등 직원 3명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한 일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지방세 조회, 신고, 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택스(www.wetax.go.kr).

기존에는 현 년도 시가표준액 조회만 가능했다.

이들 3명의 공무원 노력으로 이제는 전국 모든 건축물에 대해 현년도 포함 5개 년도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회가 가능해졌다.

시가표준액은 건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공유재산의 임대료 산정 등 여러 분야에서 재산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개별공시지가 및 공동(혹은 개별)주택가격조회의 경우 다수의 연도가 조회 가능한 것에 반해 시가표준액은 과년도 조회 기능이 없어 그동안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다.

박금숙 담당은 "이번 개선으로 민원인 등 시가표준액 정보이용자의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납세편의 제고 등 제도개선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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