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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다자녀 기준 셋째 이상서 둘째 이상으로 조정

도의회, 복지·일자리 등 주민 밀착형 조례안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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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07 15:24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가 오는 18일 제310회 임시회를 앞두고 복지와 일자리 등 주민 밀착형 조례안을 선보이고 있다.

우선 김기영 의원(예산2)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지원금 신청과 처리 절차를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더불어 저출산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권 의원(아산1)이 대표발의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에는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대책과 종합 계획 근거가 담겨 있다.

고용시장과 노동여건을 고려한 도민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등의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실무적 자문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았다.

김한태 의원(보령1)은 사회보장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내놨다.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구성과 임기, 실무협의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 내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연 의원(천안7)은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해 한센병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론 예방과 치료, 교육과 홍보, 조사와 연구, 사회 복귀와 재활 등이 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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