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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1.31 18: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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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불법전용 임야 지목 양성화사업’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산지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관리하고 있는 임야를 대상으로 현실에 맞도록 정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종전에는 지형·토지형태·이용상황 등을 조사 확인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 공부상 지목임에도 농지로 평가, 영농손실보상을 실시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농지’로 지목변경된 토지에 한해 영농손실보상을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임야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 시설 농림어업용시설(주거용시설 포함)에 해당된다.
신고절차는 별도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 군 산림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특히 군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사업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측량 수수료 30%를 감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참여로 지목 현실화가 이뤄져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줄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산/강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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