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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2.06 18:4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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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군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매뉴얼 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구덩이에 까는 비닐을 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의 차수막으로 설치해 지하수와 토양오염을 차단하고 유공관으로 배출되는 침출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와 저류조를 함께 설치하고 있다.(사진)
이는 지난달 10일 광시면 신흥리 돼지사육농가에 대한 살처분 매몰을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살처분 가축매몰지가 20개소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 당장은 동절기 낮은 기온으로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기온이 올라가는 3월경부터는 침출수와 악취 등으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해서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지난달 26일 중앙단위 구제역 추진상황 점검 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앞으로 전국단위 지자체로 전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매몰 시 제대로 설치하지 못해 오염이 발생할 때 사후처리 비용이 몇 배나 더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앞으로도 매몰 작업에 철저를 기 할 것”임을 밝혔다.
예산/강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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