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청주시가 지난 18일 통합시청사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부지 중 지금까지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21필지(1만41㎡) 및 지장물 4동 등에 대해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보 했다.
시 관계자는 “청주·청원 통합 후 시청사 건립을 위해 지난 2016년 11월 보상계획공고 후 2017년과 2018년 2차례에 걸쳐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을 결정하고 보상협의를 총 8회 진행했지만 끝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수용재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결정은 더 이상 청사건립사업을 미룰 수 없기에 부지매입으로 지연된 건립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신청 건에 대해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는 올 상반기 이뤄져 수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결이 이뤄지면 시는 즉시 보상금을 협의 및 공탁해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용재결 신청 이후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최종 재결 전까지는 언제든 협의가 가능하며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보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