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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지역사회보장협, 대표협의체 회의 열어

신규 위원 위촉·국민연금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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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24 13:00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홍성열 군수(오른쪽)가 허정무 위원장(왼쪽)과 함께 앉아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기 기자)
홍성열 군수(오른쪽)가 허정무 위원장(왼쪽)과 함께 앉아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기 기자)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증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홍성열 군수, 허정무 교통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1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박재수 협의체 사무국장이 사회자로 나선 이 날 회의는 18명의 위원과 이태희 노인복지팀장, 최서영 여성청소년팀장, 연승옥 장애인복지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원 위촉에 이어 지난해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심의(안) 안건을 의결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협의체는 이홍섭 군 이장연합회장과 안홍순 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이날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를 안내했다.

제도는 ▲국민연금액 반영 시기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 확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변경 ▲기초연금액 인상 ▲장애등급제 폐지 등이 올해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제4차 결과를 발표했고 12월에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국민연금법에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해 보험료 50% 지원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추가하는 출산크레딧 확대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을 기존 30%에서 40%로 인상 ▲이혼 시점 소득분할 최저 혼인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하는 분할연금 개선 ▲연금수급개시 후 조기 사망 시 일시금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이어 내달 경사노위 및 국회 특위에서 논의 후 법률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허정무 위원장은 “새로 위촉된 두 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나날이 성장해가는 군을 보면서 구성원으로서 너무나 기쁘고 군의 복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열 군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서 평가까지 애써주진 허정무 위원장님과 문영숙 교수님,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새롭게 위촉된 이홍섭, 안홍순 회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들의 요구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증평군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장애인회관을 설치해 장애인연합회, 농아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등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 등을 설치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계획의 평가를 통해 성과는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군민이 살기 좋은 증평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의 복지 발전과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구성돼 현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23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평가 등에 관해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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