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02.07 19:05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SNS 기사보내기
융자한도는 개인이 5000만원, 법인 및 단체는 1억원 한도이며 연이율 2%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한다.
융자 대상 사업은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수입 개방 대응 수출 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 등이다.
다만 농지구입과 유류, 비료, 농약구입 등 운영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또한 정부정책자금을 받고 상환중인 자도 제외된다.
융자 희망자가 관련 서류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 검토, 금융기관 신용 조회, 융자금 지원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이 2006년부터 조성한 농업발전기금은 현재 적립금이 52억 4113만 4160원이며 그동안 77건 37억6700만원을 지원했다.
예산/강명구기자
필자소개
뉴스관리자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