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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중립성 제고’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리특별위 위원장 당적 보유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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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09 10:14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박병석 국회의원. (사진=충청신문DB)
박병석 국회의원.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박병석(민주당·서구갑) 국회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한 윤리특별위원장 당적보유금지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국회의장과 달리 윤리특별위 위원장은 당적 보유가 가능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윤리특별위 위원장 재직기간 당적 보유를 금하고 임기 만료 시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본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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