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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4~10월 오존경보제 시행

중대 경보 발령 시, 차량 운행 제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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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15 08:57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가 올해 오존경보제 기간을 한 달 연장해 운영한다.

오존 농도에 따라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도는 오는 10월15일까지 6개월간 오존경보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개월 늘어난 것으로, 이 기간 오존 농도를 살핀다.

오존경보제는 오존 농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도민에게 신속히 알리는 것이다.

대기 중 오존 농도에 따라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를 각각 발령한다.

오존은 자극과 산화력이 강한 기체로, 두통과 기침 그리고 눈이 따끔거리는 현상을 유발한다.

심할 경우 폐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피부암 유발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의보 발령 시에는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 등은 실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경보 시에는 모든 도민이 실외 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중대 경보 시에는 자동차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도는 지역 15개 시·군 30곳에 설치한 도시대기측정소를 통해 오존 농도를 살핀다.

오존 경보 발령 정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받길 원하는 도민은 충남넷(www.chungnam.go.kr)이나 도 보건환경연구원(www.chungnam.net/healthenvMain.do)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오존주의보를 57회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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