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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역별 체계적 경관관리 위한 경관조례 개정

중점경관관리구역 10개 지역으로 세분화… 경관자원에 맞는 쾌적한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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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21 13:1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중점경관관리구역 위치 및 면적(사진=천안시 제공)
중점경관관리구역 위치 및 면적. (사진=천안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해 최근 경관조례를 개정하고 천안시청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포했다.

지난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경관 조례 개정은 경관법 제15조에 의거한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2025'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각 경관자원에 맞는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경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기존 경관권역·축·거점 중 경관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경관저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관을 더욱 중점적으로 보전, 관리, 형성하기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경관조례 개정으로 기존 자연경관형·시가지경관형·역사문화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3개 중점경관 관리구역은 10개 지역으로 세분화됐다.

자연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업성저수지 구역 △천호지 구역 △태조산 구역으로, 경관의 보호 및 조화로운 경관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 신축 건축물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가지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아라리오 구역 ▲천안역 구역 ▲남산 구역 ▲신방-청수 구역 ▲불당신도시 구역으로 쾌적하고 보행친화적 경관을 위해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신축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이다.

역사문화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 신축 건축물의 공사가 심의 대상으로, 천안삼거리공원 구역과 역사성이 깃든 아우내 구역이 포함된다.

해당 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어 사전에 시청 건축디자인과와 업무협의를 해야 한다.

시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신도시와 구도심, 도시와 농촌의 지혜로운 조화와 공존을 모색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본영 시장은 “개정된 경관조례는 앞으로 계획되는 모든 정책과 사업들의 필수적 고려사항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린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과도한 고층건물의 난립을 막고 각 경관자원에 맞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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