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해 도내 기업·단체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은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 시, 1인당 월30만원 한도 내에서 5%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단체 구매는 할인 혜택이 없다.
이에 충북도는 도내 기업·단체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 일괄 구매 금액의 5% 지원을 진행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후, 충북상인연합회(☎ 043-223-5534, 5535, FAX 043-222-7997)에 구매 영수증 등(구매매출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첨부해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09년 7월부터 발행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14개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상품권은 전국 1200여개 가맹시장 및 상점가 내 약25만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상품권의 경우 온라인몰에서도 사용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최근 서민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현금영수증과 연말정산 전통시장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