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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충남 천안 등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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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01 17:11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대전 유성구를 비롯해 충남 당진, 보령, 서산, 천안, 충북 음성, 청주 등이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전 유성구와 충남 당진시 등 전국 총 41개 지역이 '제3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선정된다.

대전 유성구는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의 사유로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됐다.

충남 당진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모니터링 필요지역 사유로, 보령시는 모니터링 필요지역 사유로, 서산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모니터링 필요지역 사유로 각각 재지정됐다.

천안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모니터링 필요지역 사유로 ‘미분양관리지역’에 들었다.

충북 음성군은 모니터링 필요지역 사유로, 청주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 모니터링 필요지역에 해당돼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리스크에 따른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고자 미분양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달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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