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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77km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 낸 4명 검거

외제차로 터널 과속주행… 공동위험행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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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01 18:39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피의자들의 차량이 선행하던 차량을 피하다 충돌하고 있다. (사진=대전청 제공영상 캡쳐)
피의자들의 차량이 선행하던 차량을 피하다 충돌하고 있다. (사진=대전청 제공영상 캡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외제차를 타고 시속 177km/h로 터널 안을 질주하다 교통사고를 낸 4명이 검거됐다.

피의자 A(28) 씨 등 4명은 차량관련업종에서 일하다 만난 사이로 2월 4일 오후 3시 20분께 속리산 소재 카페에서 청주로 돌아가던 중 터널 안에 차량이 없자 속도 경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술에 따르면 A씨가 속력을 올리자 뒤따르던 B(36)씨, C(34)씨, D(27)씨도 차례로 속도를 높여 시속 134km/h~177km/h의 과속주행으로 1·2차로를 모두 차지하고 운행했다.

그 순간 A씨가 2차로에서 선행하던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C씨가 운전하는 BMW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영상분석 등을 통해 조사 후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따르면 도로에서 2명 이상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위험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첩보를 계속 수집·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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