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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옛 서울역·영등포역 상업시설 신규 사용자 공모

특례제한법 개정시 최장 20년 운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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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06 14:49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옛 서울역·영등포역 상업시설을 운영할 신규 사용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옛 서울역과 영등포역은 30년간의 점용허가기간(1987년∼2017년)이 만료된 후 2018년 1월 국가 귀속됐다.

이에 철도공단은 입점업체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해 기존 사업자들에게 2년간 임시사용을 허가해 현재 롯데마트(서울역점)와 롯데백화점(영등포점)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쟁 입찰로 진행되며 사전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연속해 대규모 점포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단독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철도공단은 사용자 선정을 위해 다음달 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아 사전 자격심사, 온비드 가격입찰을 거쳐 6월 말까지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용자는 2020년 1월부터 영업개시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기간은 5년(최장 10년)이다. 다만 연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사용기간 10년에 1회에 한해 이용기간을 갱신(최장 20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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