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의 하나로 차량 운행과 공회전을 제안하는 조례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1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최근 '충남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충남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대기 환경 개선 등 심의·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차량 운행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숙 의원은 소관 부서인 충남도 기후환경국에 "조례안이 향후 시행 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운행 제한 대상이 될 노후 경유차 등의 교체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체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 자원 시설세'를 현행 킬로와트시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역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경우,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폭염 또는 혹한 등 대기온도에 따라 세분화했다.
당초 대기온도와 상관 없이 5분 이상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의 경우 공회전 허용 시간을 최대 2분 이상으로 줄이고 있다.
이밖에 장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예보·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 대상에 오존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