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부여] 김남현 기자 = 부여군이 오는 15일부터 충남도 내 두 번째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나선다.
민선 7기 박정현 군수의 공약이기도 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군 복무 중인 부여군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군복무 중에 입은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부여군은 지난 4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복무 청년으로 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등 6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들은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일로부터 전역 신고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질병사망 시 3000만원, 질병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원, 골절·화상 1회당30만원, 입원 시 1일당 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며, 개인보험으로 수령 받는 보장내용과 관계없이 별도로 수령할 수 있다.
박정현 군수는 “우리의 자녀들이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