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청권 공무원노조,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 없이 폐기해야"

"지방분권 역행, 공직사회 부정부패 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5.15 11:30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청권 공무원노조가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 없이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는 15일 변 의원 측에 보낸 의견서를 발표하고 "제고 없이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 노조는 개정안에서 지역 주민 3분의 2 이상의 찬성만으로 해당 자치단체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을 이유로 지방자치의 기본적 요소인 행정구역에 대해 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에 대해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행정구역의 관할에 대해선 기초단체와 의회, 지역주민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노조는 "개정안대로 개정된다면 대도시 인접 시·군에서는 생활권을 이유로 한 이탈 움직임으로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이 급격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조는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1명 늘리되 부단체장 2명을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각각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인사권 침해이자 중앙집권적·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노조는 "행정력이 부족한 상황에 고위공무원인 부단체장을 늘리는 것보다는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주무관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히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노조는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 부단체장을 통해 사실상 광역시·도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관선시대로 역행하자는 주장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조는 "기초단체장에게 부여된 부단체장 1명 임명 권한 또한 별정직 임명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전문성 보다는 선거공신의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공직사회 내 부정부패 유발, 기초단체 자주성·다양성·독립성 훼손, 지방분권 취지 역행 등 문제가 있다면서 반드시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