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의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개선이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제천시 건설과 하천팀은 단순 경작목적의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 방법을 개선했다.
개선 전 신청인은 지적도 등의 관련 서류 제출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점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시에도 민원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대해 시는 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 측량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위성사진을 통해 산출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
점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에서도 이 같은 민원인의 편의 제공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상천 시장은 "선정된 제천시의 사례는 주민불편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력이 주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예"라며 "전 공직자들은 항상 시민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기업 및 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사례 모집에는 총 10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접수돼 1~2차 평가를 통해 총 6건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례는 카드 뉴스로 제작해 행정안전부 및 243개 지자체 누리집, 규제정보 포털(www.better.go.kr) 등에 게시하고 블로그와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해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