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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의, 근로기준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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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28 16:02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대전상공회의소는 28일 대전상의 2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동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기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전상의)
대전상공회의소는 28일 대전상의 2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동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기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전상의 제공)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는 28일 대전상의 2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동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기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김성용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과 작성방법,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연차휴가 및 휴일 산정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특히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이므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등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날인 받아야 한다"며 서면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1:1현장 개별상담에서는 권영호 노무사가 기업 인사담당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개정된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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