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 다음 달부터 시행 된다. 국토부는 동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보험 제도를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17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돼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 상품을 개발했다.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기존에는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양 업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매매 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 대상이다. 단,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차량은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소비자들은 향후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