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바르게살기운동 서산시협의회는 29일 시청 앞 1호광장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다짐의 자리를 갖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홍성만 서산시협의회장은 "교통법규의 준수와 안전 운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겠다"며 "서산시민의 안전교통문화 의식 함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관행 근절을 통해 화재 등 재난사고 시 신속한 대응과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이다.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는 주정차 금지 규제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된 곳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 신고 방법은 시민 누구나 24시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최소 2회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3회 이상의 악의적인 신고나 보복신고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