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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

국토부, 신혼부부 가점제 개편 등 매입·전세임대 지침 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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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09 17:4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이르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우대 점수를 받는다.

9일 국토부는 다자녀 신혼 부부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최대 3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현행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혼인기간과 연령, 경제활동기간 등에 대한 가점항목도 삭제해 자녀수 가점(1명당 1점, 최대 3점) 비중을 확대했다. 장애인이나 직계존속 부양가구 가점항목 등은 종전대로 유지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도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에서 ‘부모·본인 합산’으로 변경했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신청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본인과 부모의 자산만을 합산하도록 일원화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 입대나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미 차감해 안정적 거주도 지원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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