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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주민신고제 시행 후 불법 주정차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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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1 14:29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전단. (사진=예산군 제공)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난 5월 한 달 동안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예산군 불법주정차 민원이 580건으로 집계됐다.

7일 예산군에 따르면 이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전인 4월 하루 평균 1∼2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5월 이후에는 하루 평균 2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중 불법 주정차 민원 580건 가운데 4대 절대 금지구역 관련 신고가 575건(99%)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중 횡단보도 관련이 489건(85%)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3분의 2 이상을,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29건(5%), 소화전 5m 이내 51건(9%), 버스 정류소 10m 이내 6건(1%) 순이었다.

또 신청 경로는 행안부 안전신문고 534건, 생활불편신고 46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안전신문고는 시행 전 5건에서 580건으로 급상승했고, 생활불편신고는 20건에서 46건으로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4대 절대 금지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른 불법주정차 신고 민원의 급격한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절대 주정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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