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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7만5473건 70억 부과,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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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2 13:55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7만5473건에 대해 70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와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상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는 지방세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미리 연납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12월에 부과되는 하반기 자동차세도 6월 중에 미리 신고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6월 중 시청 세무1과(043-850-5513)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동납부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043-850-7400) 등을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뱅킹, CD/ATM기기(현금입출금기), 금융기관앱(어플), 위택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며, 대리인일 경우는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된다.

이선희 시세팀장은 “앞으로는 종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도록 납세편의 제도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전액 충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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