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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공사 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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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8 16:1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공공공사 임금직접지제 등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대책과 건설산업 혁신방안등을 통해 발표한 건설 산업 혁신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18일 국토부는 건설 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해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해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 적용한 결과 18년 추석과 19년 설 명절대비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다.

건설사의 자본금도 완화했다.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높은 자본금 기준을 현재의 70%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른 부실업체 난립과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예치 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했다.

건설사의 노무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위반행위에 따라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간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 처분일로부터 1년 안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0% 가중 처벌을 받는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도 도입된다.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가 시행된다.

건설기계 대여종사자 보호를 위해 보증방식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한다.

신규·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우수업체와 가족친화인증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업 등 복지증진 우수업체에 대한 고용실태를 평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매년 4월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우수업체는 평가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평균(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3~5%를 가산토록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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